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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기본법2

그린뉴딜기본법 의안 톺아보기 그린뉴딜기본법 의안 톺아보기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기후악당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의존도 등 주요지표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기후악당이라는 질타를 마냥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 영국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선언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몇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일본에 이어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에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11월11일 이른바 그린뉴딜기본법.. 2021. 1. 8.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3대 기본계획 국회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로로 이관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 과거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로 이관하면서 '에너지기본법'의 제명을 '에너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도 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은 (1) (제50조), (2) (제41..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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