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공계약1 건설과 환경 ⑦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 건설과 환경 ⑦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 하수도는 크게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되나, 공공하수도의 보급률이 높아져 개인하수도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공공하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의무를 부담하는데,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조 등). 2018년 기준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671개소로, 이 중 560개소가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환경백서, 환경부, 2020년). 설치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분쟁 양상은 다양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는 설치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고유한 분쟁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설치 단계에서는.. 2021.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