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찍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별도의 법률 없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된 규정으로 CCUS를 규제해 왔고, 이에 관련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결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또는 ‘CCUS법’)이 2024년 1월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2월6일 제정되었고, 2025년 2월7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정된 CCUS법은 ①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②포집ㆍ수송ㆍ저장 인프라 구축ㆍ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③집적화단지 지정, 성과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생태계 육성 ④기술 상용화, 유망 기업ㆍ제품 인증 등 기업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골자는 CCUS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나, 인허가 의제 등 사업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느 법률처럼 CCUS법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담기는가에 따라 CCUS법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2024년 2월경부터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였고, 법률의 취지를 살려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CUS법의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숙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시행령이 입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최근 EU배터리법이 시행되는 등 EU, 미국 등의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변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만큼 CCUS 외에도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정비를 서두를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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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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