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2구역(DMC 센트럴자이), 수색6구역(DMC 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DMC 아트포레자이) 1순위 청약이 드디어 오늘 진행됐습니다(수색13구역 DMC SKVIEW아이파크포레 1순위 청약일은 2020. 8. 19.입니다) .
그런데 수색증산뉴타운에 관한 기사나 글 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에 관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사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로또청약?!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https://1boon.kakao.com/zigbang/5f29525476e6701e570e6b18
마지막 로또청약?!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직방TV 청약의 신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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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직전 `막차`…`로또아파트` 꽉 잡아볼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82967/
[Money & Riches] 분양가상한제 직전 `막차`…`로또아파트` 꽉 잡아볼까
내달 강남·강동·은평서 청약 반포 원베일리·둔촌 주공 미정 8월 중순이후 상한제 적용땐 분양가 시세보다 30% 싸 재건축·재개발 공급절벽 예상 청약경쟁 한층 더 치열해질듯
www.mk.co.kr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민간택지 중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주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정부는 2019. 8. 12.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등 민간택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 뒤 2019. 12. 17. 적용지역을 확대하였고, 이어 2020. 2. 27.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정부는 2020. 3.경 다시, 종래 2020. 4. 28.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였던 입장을 변경하고 6개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29).
위에서 인용한 기사나 글만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기 때문에 수색증산뉴타운 지역 분양가가 유사 지역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그래서 로또나 다름 없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이 분양가상한제일텐데, 그 적용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청약자들에게 로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 기사나 글 제목만 보면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나 글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서둘러 분양절차(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를 진행하였으나, 막상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를 통해 정한 가격이 기대치보다 많이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사업 진행을 미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정해질 분양가가 위 가격보다 높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HUG가 정한 가격에 따라 수색증산뉴타운 4개 구역에 관한 분양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정한 가격보다 분양가가 5~10% 정도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794).
따라서 아래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그나마 정확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피하고 보자"…눈물 머금은 재건축·재개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2886625838784&mediaCodeNo=257
"분양가상한제 피하고 보자"…눈물 머금은 재건축·재개발
공사 중인 래미안원베일리 부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김미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 이어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일반분양 승인 신청
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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